


| 구 분 | 신고대상 | 지급액 |
|---|---|---|
| 1 | 불법 경마ㆍ경륜ㆍ경정(온라인 포함)ㆍ카지노 운영 및 유사 복권ㆍ체육진흥투표권 발매 행위 |
100만원 이하 |
| 2 |
경마(조교사, 기수 등), 경륜ㆍ경정(선수, 심판 등), 국민체육 진흥투표권(선수, 코치 등) 종사자가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접수ㆍ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
100만원 이하 |
| 3 | 사행산업자의 경마ㆍ경륜ㆍ경정 경주개최일수 및 횟수를 위반하는 행위 |
50만원 이하 |
카지노 출입제한일수 위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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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카지노의 지역내 주민 출입일수 제한 위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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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사행사업장 주변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불법ㆍ고리의 대부업을하는 행위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이자률은 연100분의 49을 초과할 수 없음 |
50만원 이하 |
| 5 |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시키는 행위 또는 내외국인 카지노에 19세미만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
50만원 이하 |
사행사업자 등이 마권(경마), 승자투표권(경륜ㆍ경정), 국민체육 진흥투표권 을 미성년자(복권은 19세 미만자) 에게 판매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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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사행산업 관련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카지노ㆍ자전거ㆍ모터보트 등 관련 기구·시설 등을설치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출주한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ㆍ약제ㆍ기타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
50만원 이하 |
| 7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총량조정 등 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별도 규정 마련) |
50만원 이하 |
| 8 | 사행사업자가 광고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 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있는 광고ㆍ선전을 하는 행위 |
30만원 이하 |
| 9 | 사행사업자가 마권ㆍ승자투표권ㆍ복권ㆍ국민체육진흥투표권 및 광고 등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않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30만원 이하 |
| 10 | 사행산업 지도ㆍ감독 공무원, 사업자의 임ㆍ직원, 경주관련자 등 판매제한 자가 투표권 등을구매ㆍ알선, 양수하는 행위 |
30만원 이하 |
| 11 | 기타 사행 사업자가 감독기관의 허가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제규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 |
3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