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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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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건전화로 함께 여는 밝은세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사행산업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함. 즉, 사행산업은 우연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됨.『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1항에 따른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으로 규정
  •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1항)
  • ‘사행성’이란 ‘요행을 바라는 성질이 있음’으로 정의‘게임성이 없이 경품이나 배당의 획득을 주목적’, ‘과다한 베팅이나 배당이 있어 사행심을 조장’, ‘사용자 상호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의 직거래’ 등을 ‘사행성’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사행성게임물’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 또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2호, 동법 시행령 제1조 2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상의‘사행행위 영업’의 구분과 정의

사행행위 영업의 구분과 정의
업종 정의
복표(福票)
발행업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현상(懸賞)업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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