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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총량제

사행산업 총량은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설정한 사행산업의 상한 또는 최고한도(CAP)”를 의미한다.

사행산업의 공급 및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참여 및 지출은 개인차원의 문제를 넘어 가족·지역·사회·국가의 문제로 확대되어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 측면에서 사행산업 총량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총량의 개념
총량의 개념
구분 의미
사전적 개념 총량(總量)

전체의 양(量) 또는 무게

CAP

(법령,협정 등에서 정한 가격,임금 등의) 상한 또는 최고 한도

법적 개념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

종합적 개념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설정한 사행산업의 상한 또는 최고한도(CAP) 개념

매출총량 추진현황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08.11)에서는 OECD 비교 대상국의 GDP 대비 사행산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을 2013년까지 0.58% 수준으로 관리하였으며, 이후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14.2)에서는 당초 종합계획 상 정책목표는 0.58%였으나 2014.3월 국민계정 체계 개편에 따라 목표비율을 0.54%로 변경하여 관리하였다. 현재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시행 중에 있으며 국민계정 기준년 변경으로 인해 목표비율을 0.51%로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행산업 매출총량 설정 절차
사행산업 매출총량 설정 절차 구분과 의미 정의
구분 의미
전체 총량 설정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해당연도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목표 비율에 따른 순매출액 규모 설정

업종별 총량 설정

전년도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매출 비중에 따라 해당연도 업종별 매출 총량 1차 설정
* 전년도 총량 초과 업종은 초과 매출액의 100% 감액

1차 총량 보정

사행산업 업종별 유병률을 30%로 하여 사행산업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의 과부족을 천분위로 환산한 값을 더하거나 뺌

2차 총량 보정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등급별로 더하거나 뺌

3차 총량 보정

그밖에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매출총량은 사감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정하며, 매출총량을 초과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년도 매출총량 설정 시 초과액을 100% 삭감하여 반영하며,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 시 부담금 감면혜택을 배제한다.

영업장 수 총량

또한 위원회는 영업장 수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1차 종합계획 에서는 장외발매소 신규 증설 불허를 기본 원칙으로 관리하였고 제2차 종합계획 상 사행산업 영업장 수는 2013년 수준(98개소)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제3차 종합계획에 따라 영업장 수 총량 99개소를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