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발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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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2024년~2028년]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 제1차(’09~’13, ’08.11월 발표), 제2차(’14~’18, ’14.2월 발표),
* 제3차(’19~’23, ’18.11월 발표, ’20.8월 수정계획 발표)

제3차 종합계획(‘18~’23년)이 ‘23년 완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년)」 수립

비전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

목표
  •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 도박 부작용 (중독, 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 사행사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1-1

핵심 관리지표 발굴·관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실 태

  • (급변하는 사행산업 환경) ▲ 경마 온라인 발매제 도입에 따라, 카지노 및 소싸움 제외 전 업종 온라인 발매제 시행, ▲ 신종 불법도박 출현 등으로 불법도박 확산 가속화, ▲ 반면, 지난 10년간 5%대에 정체된 도박중독 유병률이 최근(’22년 기준) 소폭 상승(0.2%)
  • (내부 관리지표 부재)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관리지표가 부재함에 따라 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 개발 필요

세부과제

  • ① 핵심 관리지표 개발
  • (대표지표 개발) 사감위 주요 기능을 대표하고, 제4차 종합계획 기조를 반영하는 핵심 관리지표를 개발하여 업종별·사업자별 목표 부여
  • (4대 핵심 관리지표 설정) ①업종별 유병률 관리지표, ②실명구매 지표, ③구매상한준수 지표, ④이용자보호 지표

    * 세부사항은 4-1. 유병률 관리 강화, 2-1. 실명구매 확대, 2-2. 구매상한제 운영 개선, 4-2. 사행산업 이용자 중독예방 강화 과제 참고

  • (지표 세분화) 4대 핵심 관리지표별로 계량지표(건수, 비율 등) 및 비계량지표(건전화 개선 노력 등)를 구성하되, 핵심 계량지표 위주로 사업자 실적 관리
  • ② 핵심 관리지표 체계적 운영·관리
  • (목표 설정) 중장기 방향성을 설정하고, 사업자별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비율 설정
  • (실적 평가) 핵심 관리지표를 건전화 평가의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
  • (실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매출총량 증액·감액, ▲ 부담금 가중·감경, ▲ 건전화평가 총점에서 가점·감점, ▲ 구매상한 준수율과 실명구매율 지표 연동

핵심 관리지표 운영(안)

핵심 관리지표 운영(안). 구 분, 핵심 계량지표, 주요내용(예시) 등을 제공합니다.
구 분 핵심 계량지표 주요내용(예시)
실명구매지표 실명구매율
(매출+발매건수)
  • (계량) 실명구매(온라인+전자카드) 매출 및 발매건수 비율, 이용자 수 등
  • (비계량) 실명구매 확대 노력 정도 등
구매상한 준수지표 구매상한 준수율
  • (계량) 구매상한 위반 건수
  • (비계량) 구매상한 준수 노력 정도 등
유병률 관리지표 업종별 유병률
  • (계량) 업종별 유병률
  • (비계량) 유병률 개선 노력 정도 등
이용자보호 지표 -
  • (계량+비계량) 책임도박 가이드라인 등 개발·운영, 출입제한 이용객 관리, 최초 이용자 관리·교육 등

화살표

핵심 관리지표 운영(안). 건전화평가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 등을 제공합니다.
건전화평가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 핵심 관리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 구성

화살표

핵심 관리지표 운영(안).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등을 제공합니다.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 매출총량 증액, 부담금 감면, 건전화평가 가점 등
  • (페널티) 매출총량 감액, 건전화평가 감점 등

기대효과

  • 사행산업 주요 기능에 대한 목표부여 및 실적관리를 통해 급변하는 사행산업 환경에 신속 대응 및 체계적 관리
  • 사업자의 건전화 노력에 따른 보상으로 이어지는 합리적 규제로 사업자의 건전화 노력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