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발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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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2024년~2028년]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 제1차(’09~’13, ’08.11월 발표), 제2차(’14~’18, ’14.2월 발표),
* 제3차(’19~’23, ’18.11월 발표, ’20.8월 수정계획 발표)

제3차 종합계획(‘18~’23년)이 ‘23년 완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년)」 수립

비전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

목표
  •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 도박 부작용 (중독, 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 사행사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1-5

위원회 전문성 제고

실 태

  • (컨트롤타워 역량 확보) 불법도박 심화 등에 따른 사행산업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필요
  • (파견조직의 한계) 지난 15년간 파견조직의 한계로 업무 연속성 및 정책 구심점이 미흡하고, 국제화 및 고도화된 불법도박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세부과제

  • ① 사무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공무원 파견) 공무원 파견기간 연장(최소 2년)
  • (전문인력 충원) ▲온라인 불법도박 감시인력 확대, ▲합법사업자 온라인 관리감독 전문인력 확보, ▲홍보 전문인력 확보 등
  • (직원 교육 강화) 예방치유원 교육 의무수강 등을 통해 사감위 직원의 사행산업 관련 기본지식 습득 및 직무역량 제고
  • (업무체계 강화) ▲종합계획 내부 추적관리 시스템 마련, ▲전체위원회 심의·의결 사업 확대, ▲향후 감염병 등 대비 재난위기 대응 컨틴전시 플랜 개발 등
  • ② 분과위원회 재구성을 통한 위원회 전문성 제고
  • 사감위 주요 기능을 다루는 제도개선·예방치유 분과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업종별로 운영, 분과위원의 업종별 전문성 강화로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세밀한 정책 설계 등 정책 역량 강화

    *사감위법 시행령 제4조 개정 필요

    • (제도개선·예방치유 분과) 매출총량, 건전화평가, 종합계획, 부담금 등 사감위 제도 관련 안건 총괄 검토
    • (업종별 분과) 업종별 현황, 실적, 이슈 등 관련 안건 검토

      사업자별 현황 및 이슈, 실명구매 및 지도감독 실적, 유병률 관리, 이용자보호, 불법도박 감시, 광고자율심의 실적 현황 등 수시 점검

      *필요시 사행산업사업자 분과위원회 참석·보고

분과위원회 구성 비교(안)

핵심 관리지표 운영(안). 현 행, 개 선, 비 고 등을 제공합니다.
현 행   개 선 비 고
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화살표

제도개선·예방치유
<유지>
  • (안건) 매출총량, 건전화평가, 종합계획, 부담금, 예방치유원 예산 등
  • (기능) 전체위원회 심의·의결 전 사전 검토
도박중독 예방·치유·교육
감독·감시 <폐지>
  • 제도개선·예방치유 분과 및 업종별 분과로 안건 이관
조사·연구·홍보
<신설> 경주류 및 소싸움
  • (안건) 업종별 실명구매, 유병률 관리현황, 이용자보호 관련 조치사항, 불법도박 감시·조치 실적, 광고자율심의 실적 현황 등
복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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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사무처 공무원 파견제도 개선,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조직역량 강화
  • 사감위 분과위원회 개편 등을 통해 사행산업 업종 관련 분과위원 및 사감위원 전문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