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발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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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2024년~2028년]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 제1차(’09~’13, ’08.11월 발표), 제2차(’14~’18, ’14.2월 발표),
* 제3차(’19~’23, ’18.11월 발표, ’20.8월 수정계획 발표)

제3차 종합계획(‘18~’23년)이 ‘23년 완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년)」 수립

비전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

목표
  •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 도박 부작용 (중독, 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 사행사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2-3

경주류 교차투표제 개선

실 태

  • 온라인 발매로 어디서나 중계 형태로 베팅이 가능하게 되어, 도입(‘09) 목적*을 유지하기에는 시대환경이 크게 변화

    * 본장의 장외매장화(경주보다는 중계 형태로 발매) 방지가 규제의 목적

  • 교차투표제는 경주류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고, 경주수는 이미 다양한 규제로 제약되어 있어 과도한 팽창 억제수단 충분한 상태
    • (물리적 한도) 고객 구매시간 부여를 위해 발매간격(15~30분) 유지가 필요한 구조로 인해 경기장별 1일 경주수 물리적 한도* 존재

      * (경마) 16.8회(영업 7시간, 발매간격 25~30분→16.8회, (경륜) 20회(영업 7시간, 발매간격 15~20분→20회)

    • 규제상 한도) 법령*, 연간 경주계획 관계부처 승인**, 매출총량 등의 다중 제약으로 발매경주 확대 제한적

      * (경마) 마사회법 시행령 제2조(경마의 개최 등): 경마장별 연 105일 이내, 1일 15회 이내

      ** (경륜) 경주개최계획 문체부 승인사항(1일 20경주 이내)

  • 지방 경주류 사업자는 수익 보전을 위해 구조적으로 본장의 교차수신 의존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실정

세부과제

  • 교차투표제 현행 유지하면서 합리적 교차수신 비율 설정
    • 폐지시 본장 중심의 레저기능 위축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제도는 유지하되, 사업여건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치로 조정(예시: 70% 이내)
  • 연구용역 등을 통한 심층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교차투표제 실효성 관련 정책효과 검토

기대효과

  •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 목표 설정으로 정책 실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