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발전 종합계획
  • facebook
  • twitter
  • print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2024년~2028년]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 제1차(’09~’13, ’08.11월 발표), 제2차(’14~’18, ’14.2월 발표),
* 제3차(’19~’23, ’18.11월 발표, ’20.8월 수정계획 발표)

제3차 종합계획(‘18~’23년)이 ‘23년 완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년)」 수립

비전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

목표
  •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 도박 부작용 (중독, 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 사행사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2-4

온라인 감독체계 구축

실 태

  • (사감위법 개정 필요) 현 사감위법은 오프라인 현장 감독 위주로 되어 있어 온라인 감독 권한 행사를 위한 법개정 필요
  • (전문인력 부족) 현재 소수의 인력(’23년 기준 6명)으로 국내 사행산업 오프라인 전체 영업장을 감독함에 있어 어려움 존재, 온라인화에 따른 온라인 감독 부문까지 추가되어 인력 문제 가중화

세부과제

  • ① 온라인 관리·감독 법적 근거 마련
  • 현장 감독 위주의 법 조항을 검토하여 사행산업사업자의 온라인 영업까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사감위법 개정 추진
    • 사행산업사업자의 영업장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발매 및 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가상의 영업장’을 명시적으로 포함
  • ② 온라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
  • 온라인 발매 관련 개별법상 명시된 준수사항 확인 및 감독
    • < (예시) 온라인 발매 관련 경주류 개별법상 준수사항 >
    • 건전화방안 수립: 구매상한, 판매 기준, 전자마권의 매출추이와 연계한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 등
    • 이용자 검증: 실명·연령 및 본인여부에 대한 확인,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록 등
    •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경고문구의 게시, 중독 및 과몰입 (사전) 예방교육, 발매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등
    • (건전 구매) 온라인 구매상한 준수여부 감독, 사업자별 운영중인 건전구매 기능(자기통제기능, 셀프 구매계획, 자발적 이용제한제도 등) 효과성·실효성 점검
    • (장외발매소 감축 관리) 온라인 발매 도입, 교차투표제 개선 등과 연계하여 장외발매소 감축 관리
    • (이용자 검증 강화)이용자 식별 시스템 강화 및 다중확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미성년자 이용, 명의도용 등 부정방지 최소화
    • (과몰입 예방조치) 온라인 특화 예방교육 실시, 경고문구 게시,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등 지도·감독
  • ③ 온라인 전문인력 확보
  • 온라인 기반 시스템, 온라인의 특성, IT 관련 전문지식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전문역량을 갖춘 온라인 전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온라인 발매 관리·감독

    * (주요 업무) 온라인 구매한도 초과 등 위반행위 상시 감독, 부정행위 신고채널 운영, 이용자 행태분석 등

기대효과

  • 현장 사업장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에 온라인 영업까지 포함시켜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감독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