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발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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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2024년~2028년]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 제1차(’09~’13, ’08.11월 발표), 제2차(’14~’18, ’14.2월 발표),
* 제3차(’19~’23, ’18.11월 발표, ’20.8월 수정계획 발표)

제3차 종합계획(‘18~’23년)이 ‘23년 완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년)」 수립

비전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

목표
  •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 도박 부작용 (중독, 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 사행사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4-4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체계 강화

실 태

  • 온라인 도박의 어렵지 않은 접근성, 온라인 게임(확률형 아이템 등)과 온라인 도박 경계의 모호성 등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증가 추세 및 도박경험 저연령화, 이로 인한 사회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청소년 예방체계 아직 미흡
  • 「학교보건법」개정(’22.6월)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의무화로 관련 전문인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기반 확장 및 양성체계 고도화 필요

세부과제

  • ① 청소년 대상 도박문제 예방체계 강화
  • 도박문제 경험 저연령화 대응
    • 청소년 문제위험군이 최근 2년 사이 2배 증가*한 가운데, 초등학생 도박문제 비율이 중·고등학생보다 높은 상황**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20→’22)) 재학중 2.4% → 4.8%, 학교 밖 6.9% → 12.6%

      ** (‘22년 연령별 문제위험군 비율) 고등학생 3.2% < 중학생 5.1% < 초등학생 6%

    • 초등학생 대상 콘텐츠 다양화, 차별화 등 연령별 맞춤 예방교육 내실화
  • 재학중 청소년 대상 실질적 의무교육화 추진
    • 「학교보건법」개정*으로 도박중독 예방을 포함하는 보건교육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도박중독 예방교육 자체가 100% 의무사항은 아님

      * (현황) 학교장이 보건교육을 계획할 때 법 상 6가지 교육(음주, 흡연, 마약, 성교육, 전자기기 과의존, 도박중독 등) 중 1개 이상을 선택, 도박중독 교육은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

    • 도박중독 교육이 우선순위로 선정되어 의무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 마련

      * (예시) 교육청 시행 ’학교평가‘ 지표에 반영, 학교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

  • 학교 밖 청소년 예방교육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벗어나 예방교육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 체계적 예방교육 보급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단체와 협력사업 확대

      * (’22년 기준 도박중독 유병률) 일반국민 5.5%, 학교 밖 청소년 12.6%

  • 예방교육 내실화
    • (교육과정 내 반영) ▴ 교과(사회, 도덕, 가정, 보건 등) 과정에 도박문제 예방 반영, ▴ 7대 안전교육(재난, 생활, 교통, 폭력·신변, 약물·유해물질 등) 표준안에 도박문제 포함
    • (정보통신 윤리교육 내 반영) ▴ 정보통신 윤리교육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내용에 불법온라인도박 포함, ▴ 청소년은 도박을 게임으로 인식하므로 이에 맞춘 인식전환 교육 추진
    • (맞춤형 콘텐츠 제공) ▴ 청소년 맞춤 흥미유발 콘텐츠(뮤지컬, 영화, 웹툰 등) 제공, ▴ 청소년 대상 재정관리 교육, 학생-학부모 동시교육 등 예방교육 실시, ▴ 체험형 교육(VR 체험, 역할극 등)을 통한 효과성 제고
  • (예방교육 로드맵 수립) 체계적인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 및 실시(’24~‘28년)
  • ② 청소년 도박문제 분야 전문인력 양성
  • (청소년 도박문제 전담 상담사 양성) 청소년상담사*(자격증 보유자) 대상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 신설·운영을 통해 청소년 도박문제 상담 전문인력 배출(예시: 연 50명)

    *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상담 관련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임

  • (청소년 전담 상담사 활용) ▴ 상기 교육과정을 수료한 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활용하여, 각 학교별로 ‘찾아가는 도박문제 상담 서비스’ 실시, ▴ 각 지역센터별 청소년 전담 상담사 확대 배치
  • (청소년 도박문제 상담 교육 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배치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담상담사(‘23년 기준 54명) 대상 청소년 온라인도박 중독 상담 전문성 교육
  • ③ 청소년 도박문제 협의체 연계 운영
  • 현재 분리 운영중인 ’청소년 도박문제 민·관·학 협의체‘ 및 ’시·도 교육청 학생 도박문제 예방 장학사 협의회‘를 연계하여 현장과 정책결정의 결합 추진
    • (결합) ‘장학사 협의회’(현장, 실무)에서 검토된 사항을 토대로 ‘민·관·학 협의체’(정책결정)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정책 수립의 효과성 제고
    • (확대) ‘장학사’ 협의회 외 ‘장학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민·관·학 협의체의 사감위 당연직 위원을 ’예방치유과장‘에서 ’사무처장‘으로 승격하여 고위정책협의 채널을 마련하여 정책 효과 제고
    • (연수) 협의체·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청소년 도박문제 방지 연수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도박문제 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도박 관련 사회적 문제 해소
  • 청소년 도박문제 전담 상담사 양성을 통한 예방강사 인력풀 확대 및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