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발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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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2024년~2028년]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 제1차(’09~’13, ’08.11월 발표), 제2차(’14~’18, ’14.2월 발표),
* 제3차(’19~’23, ’18.11월 발표, ’20.8월 수정계획 발표)

제3차 종합계획(‘18~’23년)이 ‘23년 완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년)」 수립

비전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

목표
  •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 도박 부작용 (중독, 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 사행사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5-1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 제도 개선

실 태

  • (배경) 사행산업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방송광고심의규정 및 개별법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금지
    • 이에 사행사업자가 시행하는 광고에 대해 자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고, 광고 내용이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 등의 심의를 위해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정(’09.11.11.), 자율심의 실시(’10.1.1.~)

      * 심의위원은 6인으로 구성(사감위 2명 및 사행사업자 1명씩 위촉)

  • (제도 개선 필요성) 지난 ‘10년 이후 온라인 심의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심의 기준·운영 방식 등*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 추진

    *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심사위원별 통과기준 상이, 온라인심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층적 심사 불가능

세부과제: 사감위 광고 자율심의규정 개정 등

  • (사감위 광고 자율심의규정 개정) 사감위 및 사행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TF)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 개선 추진
    • (심의 기준 명확화) 광고 자율심의규정의 심의 기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광고의 건전성과 광고윤리 확립에 적합한 합리적인 광고자율심의 운영 기준 명확화
    • (대면심의 병행) 현재 사감위 광고심의는 온라인심의(서면심의)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필요시(사행산업자 및 심의위원 요청 시) 대면심의 방식을 도입하여 보다 면밀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선

      * 대면심의를 통해 광고내용 세부심사 및 사업자 의견청취 강화

    • (기타 개선사항) TF 운영을 통해 추가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추진

기대효과

  • 사행사업자 입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내용을 유연하게 개선함으로써 광고의 활성화 및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사행산업 광고 심의 본연의 목적인 광고의 건전성 보장과 광고윤리 확립을 통해 과도한 사행심 조장 광고를 사전 예방하는 기조 유지 및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