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8년]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 제1차(’09~’13, ’08.11월 발표), 제2차(’14~’18, ’14.2월 발표),
* 제3차(’19~’23, ’18.11월 발표, ’20.8월 수정계획 발표)
제3차 종합계획(‘18~’23년)이 ‘23년 완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년)」 수립
- 비전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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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 도박 부작용 (중독, 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 사행사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사행산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실 태
- (기관별 산발적 규제) 각 업종별 개별법(주무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규제하고, 사감위는 매출총량 외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권한 부재
구 분 | 규제 주체 | 규제 내용 | 규제 근거 |
---|---|---|---|
매출총량 | 사감위 | 매년 매출총량 설정 | 사감위법 |
인·허가권 등 | 각 부처 | 업종 허가, 시행허가, 사업승인, 연간 개최/발행계획서 승인 등 | 개별법 |
구매상한 | 각 부처 | 오프라인 10만원, 온라인 5만원 등 | 개별법, 자체규정 |
베팅방식 (온/오프라인) |
각 부처 | 온라인 발매 허용 여부 | 개별법 |
광 고 | - | 옥외광고 금지, 예외 허용 | 옥외광고물법 |
각 부처 | 광고제한(카지노), 경고문구 표시(경주류), 광고승인(복권) | 개별법 | |
사감위 | 광고물 심의 * 단, 복권 제외(개별법 적용) | 광고자율심의규정 |
- (사행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미흡) 사행산업 규제 전반에 대한 타당성·적절성 등을 평가·분석하는 체계 미흡
세부과제
- ① 위원회의 사행산업 정책 통합기능 강화
- (역할 정립) 인·허가권은 없더라도 사행산업 방향성을 제시하고 업종별 정책을 조정하는 정책의사결정 위원회로 역할 정립
- (주요 업무) 사업자 및 관계기관 대상 정책과제 개발 및 이행 요구, 사행산업 전반 규제체계 점검 등사행산업 정책 통합·조정 관리
*(예시) 업종별 규제 변경시 사감위 사전협의 요구, 사행산업 종사자 행동강령 마련 의무화, 사업자별 건전화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등
- ② 규제 영향분석을 통한 사행산업 규제 총괄 검토
- 사행연구센터*를 통해 산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규제 영향분석을 통해 사행산업 규제에 대한 타당성·효과성 주기적 검토
*세부사항은 1-6. 사행연구센터 설립 참고
- 해당 규제가 사행산업 전체 규제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업종별 특수성, 형평성 등을 반영하는지 여부 등 검토
- ③ 사행산업 규제 권고 권한 행사를 통한 제도 보완
- 사행산업 규제체계 협의·권고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규제체계 개선
- 업종별 규제가 사행산업 전체 규제체계 기준과 상충 시 권고
- 업종별 규제가 국제 추세 및 기준에 맞지 않아 합법 사행산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시 규제 개선 권고
*현 사감위법상 제17조(협의·조정 또는 권고 등), 제20조(권고)
- ④ 규제 변경시 사감위 사전협의 의무화
- 사감위법 개정을 통해 각 부처에서 총량 및 사업 건전화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변경·신설시 사감위와 사전협의 법제화
- 각 부처 영업규제 등 관련사항 시정요구권 확보
- 사감위는 규제 변경 사항이 건전한 레저산업 정책과 배치될 경우 적극 시정요구권 행사를 통해 건전성장 견인
기대효과
- 사행산업 규제체계 총괄 검토 및 규제 권고를 통해 정책의사결정 위원회 위상 제고 및 사행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