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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총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매출액별로 차등 규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2,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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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30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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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혹은 개수(改修)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 홍보사업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그 외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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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기금
(카지노 매출액의 13%)
※ ’20년까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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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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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교육ㆍ문화 및 예술의 진흥사업
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후생복지사업
관광진흥사업
기타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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