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기준
①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인 부산시설공단(舊 부산지방공단스포원)과 창원레포츠파크의 경우 수익금의 62.5%를 지방체육진흥에, 10%를 청소년육성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17.5%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배분함
② (~2020년)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25%로 계산(‘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대한 해석차이로 2014~2019년추가고지분 발생,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 (2021년~)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카지노 매출액의 13%로 계산
③ 카지노 매출액의 10%(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카지노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2,3호에 따라 차등 규정)
④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카지노 매출의 4%) 등 국세, 지방세 규정에 따른 납부액
⑤ 공익사업비는 강원랜드 전체 봉사활동비, 기부금, 도박중독치료비 지원금액
⑥ 사업운영비는 강원랜드 전체 원가 및 판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