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목적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에 의거하여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행위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
제 18조의 2 (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 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고방법
- 전화신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행위 신고전화(1855-0112)를 이용하여 신고
- 우편신고 : 불법사행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로 발송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인터넷신고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홈페이지 (singo.ngcc.go.kr)에 접속하여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최대 5,000만원)
- 불법사행행위 신고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조치의뢰 한 이후 형사입건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사행행위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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