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8년]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 제1차(’09~’13, ’08.11월 발표),
제2차(’14~’18, ’14.2월 발표),
* 제3차(’19~’23, ’18.11월 발표,
’20.8월 수정계획 발표)
제3차 종합계획(‘18~’23년)이 ‘23년 완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년)」 수립
-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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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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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 도박 부작용 (중독, 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 사행사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총량제 개선
실 태
- (매출총량 설정) 사행산업 전체 매출총량은 당해연도
예상 GDP 대비 0.51%로 설정하고, 이를 전년도 순매출액, 도박중독유병률, 건전화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보정‧배분하여 업종별 총량 설정
- 다만, 외국인카지노*는 매출총량 설정 대상에
포함하나, 관리를 하지 않아 외국인카지노에 대한 매출총량 설정 실효성에 대해 국회 등 외부 기관에서 문제 제기
*외국인카지노의 매출총량은 전체 매출총량의 10.8% 고정‧반영
- 업종별 총량 설종 시 업종별로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고, 도박중독유병률, 건전화평가 결과 보정 효과가 미미하여 건전화 노력을 유도하기에 한계 존재
- 다만, 외국인카지노*는 매출총량 설정 대상에
포함하나, 관리를 하지 않아 외국인카지노에 대한 매출총량 설정 실효성에 대해 국회 등 외부 기관에서 문제 제기
세부과제
- ① 매출총량제를 통한 건전발전 유도
- (매출총량 CAP 재검토) 외국인카지노의 매출총량
적용대상 제외 검토
- 내국인의 도박중독과 무관하여 매출총량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외국인카지노를 매출총량 설정 대상에서 제외
- (인센티브 부여) 사행산업의 건전 발전을 위해 매출총량
설정 시 건전화 노력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및 각 사업자별 상황 등 고려하여 총량 보정
- 외국인카지노 총량 제외를 통해 발생하는 여유분 중 일정 부분을 건전화 노력 등에 따라 사업자별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추진
- 도박중독 유병율, 건전화 노력, 사업 규모, 경영 사정 등이 상이한 각 사업자의 사정을 검토하여 총량 부여
- ② 총량제 실효성 강화
- (페널티 강화) 해당년도 매출총량에서 초과매출액을 삭감한 금액을 전년도 순매출액으로 인정하여 초과액만큼의
페널티 부여
- 매출총량 초과 시 과징금 부과하는 사감위법 개정*
지속 추진, 건전화평가 상위등급 배제 등 강력한 규제 수단이 병행
*매출총량 초과분의 일정액을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 매출총량 초과 시 과징금 부과하는 사감위법 개정*
지속 추진, 건전화평가 상위등급 배제 등 강력한 규제 수단이 병행
- (체계적 관리 강화) 각 사행산업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파악하고 매출총량 예외 인정 사례의 사전 관리 강화
- 각 사행산업 사업자는 차년도 사업계획안 확정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사감위에 제출
- 국제경기지원대회법에 따라 매출총량 예외로 인정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증량 발행의 경우 사전에 그 규모 등을 위원회와 협의
- ③ 영업장 수 총량 관리 강화
- ▴경주류의 경우 온라인발매 도입과 더불어 장외발매소에 대한 감축 기조를 유지하고, ▴복권류 판매점에 대하여는 영업장 수 총량에 대한 적용 방안 연구
기대효과
- 매출총량 설정 시 실명구매율 제고, 도박중독유병률 감소 등 건전화 노력을 반영하고, 매출총량 규제의 페널티를 강화함으로써 사행산업의 건전 성장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