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8년]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 제1차(’09~’13, ’08.11월 발표),
제2차(’14~’18, ’14.2월 발표),
* 제3차(’19~’23, ’18.11월 발표,
’20.8월 수정계획 발표)
제3차 종합계획(‘18~’23년)이 ‘23년 완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년)」 수립
-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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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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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 도박 부작용 (중독, 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 사행사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사행산업 건전화평가 내실화
실 태
- (사행산업 건전화에 기여) 사행산업 건전화평가(‘11년 도입)는 지난 12년간
종합계획 상 세부과제 관련 사업자들의 추진실적, 노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사행산업 건전화에 상당 부분 기여함
- 올해 도입 12년차 및 제4차 종합계획 수립과 맞물려 문제점 보완 등을 통해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객관성 강화 필요) 높은 정성평가 비중으로 인한
평가의 객관성 논란
- 최종등급을 사감위 심의로 결정하는 현행 평가방식은
지나친 재량 범위라는 지적*
* 건전화평가 제도 도입(’11) 이후 ’19년까지 절대평가하였지만 전 사업자(청도 제외) 80점 이상 득점으로 전부 상위등급(S, A) 획득하여 평가 실효성 문제 발생
- 현재 비계량지표 60% 비중*은 변별력 확보에 긍정적이나, 객관성 측면에서 논란 소지
* ’19년까지의 평가는 만점 달성이 쉬운 계량지표로 구성(40~50% 비중), 변별력 저하 문제 발생
- 최종등급을 사감위 심의로 결정하는 현행 평가방식은
지나친 재량 범위라는 지적*
- (상대평가의 한계) 현행 상대평가는 기관별 규모, 가용자원 등의 격차 반영 없이 전체 순위로 등급 결정되어 지방공단의 심리적 박탈감 및 개선의지 저하 유발
세부과제
- ① 평가체계 전면 개편: 절대평가, 계량평가 확대
- (절대평가로 개선) 최종등급 부여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최종점수에 따라 등급 부여)로 변경하여 평가의 신뢰성 제고
- (계량평가 확대) 계량지표 확대 및 비계량지표 축소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는 계량지표 위주로 하여 과거 변별력 문제 해소
- ② 평가편람 전면 개편: 핵심 관리지표 중심
- (핵심 관리지표* 중심 평가지표) 사행산업 건전화를
대표하는 주요 지표 중심으로 구성하여 핵심적인 건전화 활동에 집중 유도
*(주요지표) ①업종별 유병률 관리지표, ②실명구매 지표, ③구매상한준수 지표, ④이용자보호 지표 (세부내용은 1-1. 핵심 관리지표 발굴·관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참고)
- (제4차 종합계획 기조 반영) ▲실명구매 지표 비중
확대, ▲재활·치유 관련 지표(문제도박자 상담실적 등) 삭제,
▲업종별 특성(유병률, 고객 특성, 지역별 특성 등) 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개선
*(예시) 유병률 낮은 업종은 과몰입자(문제도박자) 관리 대신 일반 국민 대상 건전구매 캠페인 등 건전레저형 평가지표 부여
- ③ 건전화 노력 유인요소로 가·감점 운영
- (건전화 노력 유도) 사업자별 핵심 관리지표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여 사업자의 건전화 노력* 고취
*(예시) 사업자의 실명구매 확대, 구매상한 준수, 유병률 감소, 이용자보호 등
- (가·감점 기준 구체화) 핵심 성과관리지표 목표 달성 정도와 매칭되는 단계별 가·감점 구간 설정(예시: 지표별 총점의 30%) 및 점수 산식화
- ④ 평가 내실화를 위한 자원 투입 강화
- (법령 개정) 사감위법 개정을 통해 건전화평가를 단독
조항으로 세분화하여 제도의 법적 위상 제고
*(현황) 사감위법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7호.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예산 증액) 평가의 내실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예산 증액
기대효과
- 건전화 개선 노력 정도에 상응하는 결과 도출로 사업자 동기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