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8년]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 제1차(’09~’13, ’08.11월 발표),
제2차(’14~’18, ’14.2월 발표),
* 제3차(’19~’23, ’18.11월 발표,
’20.8월 수정계획 발표)
제3차 종합계획(‘18~’23년)이 ‘23년 완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년)」 수립
-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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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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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 도박 부작용 (중독, 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 사행사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사행연구센터 설립
실 태
- (사감위 조사·연구 기능 강화 필요) 사감위 자체적으로 국내외 사행산업 이슈 체크, 관련 뉴스레터 발간 등의 기본적인 조사·연구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현재 사감위 여건 하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
- (전문 연구기관 부재) 신종 사행성 이슈가 지속 등장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행성 이슈를 총괄 조사·연구·분석하는 전문기관 부재
세부과제
- ① 사행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정책 대응력 제고
- (정책지원) ▲ 게임물 외 기타 콘텐츠 관련 사행성 정도 분석, 판단 및 연구기능 수행, ▲ 사행산업 정책연구, 정책 효과성, 영향력 등 분석, ▲ 사행산업 통계 분석·관리, ▲ 사행산업 국내외 동향 뉴스레터 등 발간, ▲ 해외 사행산업 정책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 (불법도박 대응 지원) ▲ 정보분석 기능 강화를 통한 합법 산업 및 불법 온라인도박 대응, ▲ 해외 감독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 합·불법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통해 불법 행태 대응력 강화
- ② 사행성 지수 개발을 통한 사행성 콘텐츠 통제
- (사행성 지수 개발) 게임물 등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사행성 여부/정도, 사행심 유발 정도 등을 판단·평가하는 체계적인 지수 개발
- (자체진단 지원을 통한 사전 통제) 사행성 지수를 통한
사행성 충족 여부/정도 등 사업자 자체진단 유도 및 사전 통제
- 사행성 지수를 유관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사업자 등) 제공을 통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행성 지수 충족 시 유통금지(단속 대상) 인지 및 문제내용 수정 유도
- (사후관리 강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 후 개·변조되는 게임물 중 사행성게임물로 유통되는 게임물 관리체계를 강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대응력 제고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사전·사후 통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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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사행성 지수 제공 (사감위)
- 사행성 여부 및 유발 정도 측정 도구
- 유관기관 대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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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사행성 지수로 자체진단 (사업자)
- 사행성 미충족(사행성↓)
→ 게임위 - 지수 충족(사행성↑)
→ 사감위
- 사행성 미충족(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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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등급분류 신청 (사업자)
- 등급분류 → 게임위
- 등급분류 거부·취소 → 사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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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사후 사행성게임물 (사감위)
- 게임위 단속·인지시 사감위 관리
- ③ 사행산업 연구 생태계 조성
- (목적) 사행산업의 학문적 교류, 사행산업 건전발전에 필요한 정책 제안 등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기업인 등)의 사행산업 이해도 및 전문성 제고
- (대상) 산업계, 학계,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등의 전문가
- (운영) 사행산업 학술대회, 세미나, 토론회 등의 정기 개최를 통한 교류
기대효과
- 사행산업 관련 Think-tank로서 사행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사행산업 전체를 아우르면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학회 구성으로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연구 역량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