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8년]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 제1차(’09~’13, ’08.11월
발표), 제2차(’14~’18, ’14.2월 발표),
* 제3차(’19~’23, ’18.11월
발표, ’20.8월 수정계획 발표)
제3차 종합계획(‘18~’23년)이 ‘23년
완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년)」 수립
-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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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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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 도박 부작용 (중독, 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 사행사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실명구매 확대
실 태
- (불법 온라인도박 급증)불법도박*이 3년 사이
21.2조원 증가하여 103조원 규모 속 온라인 도박**이 37%(37.5조원)
차지, 온라인 도박은 익명성, 접근성 등을 무기로 전체 증가분(21.2조원)의
63%(13.4조원) 차지
하며 급증 추세
* 불법도박 실태조사(불법도박 규모 추정): (’19) 81.5조원 → (’22) 102.7조원 ⇒ 21.2조원↑
** 온라인도박 규모(비중): (’19) 24.1조원(30%) → (’22) 37.5조원(37%) ⇒ 13.4조원↑
- (온라인 발매제로 인한 실명구매 기반 형성) ‘24년부터 전 경주류 온라인 발매 시행, 복권류도 기 운영중에 있어 전 업종(카지노 및 소싸움 제외) 온라인 발매제 시행 중으로 실명구매 기반 형성
세부과제
- ① ‘실명구매’로 기존 전자카드제 및 온라인발매제 통합 관리
- 실명구매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실명구매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체계 완성
- 현재 온라인 발매제 및 전자카드제를 동시 운영중인 사업자의 경우 ‘실명구매’로 통합하여 관리
- ② 실명구매지표 체계적 관리
- (실명구매지표 개발) 건전구매 관련 중요 요소를
포함한 실명구매지표(핵심 관리지표) 개발
* 세부사항은 1-1. 핵심 관리지표 발굴·관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참고
- (핵심 계량지표로 실명구매율 관리) 핵심 계량지표(예시: 실명구매율)는 실명구매를 모니터링하는 주요 기준으로, 업종별*로 합리적인 실명구매율(현행
전자카드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최종 지향점도 제시(한도 설정)
* 현재 복권류는 온라인 발매 실행 중임에도 실명구매 관련 목표비율 부재
- ③ 실명구매 확대를 위한 정책 환경 강화
- 구매 결제수단 다양화
- 직불(체크)카드, 은행계좌 연계 전자화폐(예시:
카카오페이) 등 본인인증이 가능한 구매 결제수단 추가 검토
* (현황) 계좌이체만 가능하고 카드사용 불가
- 직불(체크)카드, 은행계좌 연계 전자화폐(예시:
카카오페이) 등 본인인증이 가능한 구매 결제수단 추가 검토
- 실명구매지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페널티) 총량 증액, 부담금 감면, 건전화평가 가점 등 / 총량 감액, 건전화평가 감점 등
- 실명구매율을 구매상한 준수율 지표와 연동*하여
운영
* 구매상한 준수율↑→실명구매 확대율↓(소폭 확대) / 구매상한 준수율↓→실명구매 확대율↑(대폭 확대)
-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 실명구매 활성화 정책 추진
- 실명구매 정책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대국민 사행산업 건전이용 홍보 및 건전문화 정착 유도
기대효과
- 실명구매 중심의 새로운 정책설계로 사행산업 실명구매율 제고
- 온라인 사행산업 관련 정책 재정비로 합법 사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불법도박 이용자의 합법 사행산업 구매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