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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발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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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2024년~2028년]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 제1차(’09~’13, ’08.11월 발표), 제2차(’14~’18, ’14.2월 발표),
* 제3차(’19~’23, ’18.11월 발표, ’20.8월 수정계획 발표)

제3차 종합계획(‘18~’23년)이 ‘23년 완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년)」 수립

비전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

목표
  •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 도박 부작용 (중독, 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 사행사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2-2

구매상한제 운영 개선

실 태

  • (시대환경 변화)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 및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구매한도(1회 10만원)는 고정***

    * 1인당 국민총소득(GNI): (’94) 832만원 → (’22) 4,249만원 ⇒ 510% 상승 (’94년도 경마가 최초)

    **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 기준): (’94) 49.8 → (’22) 107.8 ⇒ 216% 상승

    *** 구매한도 설정시기: 경마(’94), 경륜·경정(’06), 카지노(’03), 복권(’04), 투표권(’00), 소싸움(’11)

  • (만성적인 구매상한 미준수) 구매상한 미준수가 사행산업 영업현장 지도감독 전체에서 80%(‘22년 기준)를 차지, 이는 법령상 규제 미비 및 이용자 인식부족, 제도 운영의 현실성 부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됨
  • (구매상한 제도 운영의 일관성 미흡) 구매상한은 유병률, 매출추이, 구매행태 등 종합적으로 검토후 결정해야 하나, 각 부처에서 체계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
  • (불법도박으로의 풍선효과) 수십년 전 정해진 구매한도는 불법도박 참여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2)) 불법도박 참여 이유: 합법 대비 더 많은 환급금, 높은 접근성, 베팅금액 무제한, 익명성, 편의성 등

세부과제

  • ① 구매상한제도 운영 관련 부처간 협의체 구성
  • 구매상한제도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전협의 의무화 등을 통해 관리정책의 통일성 확보
    • (상한액 주기적 설정) 사행연구센터를 통해 산업동향, 국내외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5년 주기(종합계획 평가 병행)마다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구매상한액 재검토·재설정
    • (위반시 페널티 신설) 현재 구매상한 위반시 처벌규정 미비,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 등을 통한 사업자 책임성 강화

      * (예시) 관할부처에 시정요구 또는 사업자 대상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조치

  • ② 온라인 구매상한 적정성 진단
  • (온라인 적정 상한액 권고) 온라인 발매제 도입 평균 7년차*(‘24년 기준) 기점으로 온라인 발매 영향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현황 진단 후 온라인 구매한도 적정수준 진단

    * ’24년 기준 온라인 발매도입 경륜경정(’21) 4년차, 복권(’18) 6년차, 체육진흥투표권(’04) 21년차

    ** 온라인 발매제 도입 후 관련 업종별 유병률 추이, 구매상한 미준수 증감 비율 등 분석, 구매상한 초과와 유병률 등의 상관관계 등 검토

  • ③ 내국인-외국인 구매상한 차등 제도 연구
  • (내국인) 현행과 동일하게 구매상한 적용(상한액 조정은 별건)
  • (외국인)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상한 적용 완화 검토(관광산업 진흥, 세수확보 등)

    * 외국인 전용시설, 전용발매, 내·외국인 배당 차등 문제 등 고려하여 검토

  • ④ 구매상한준수 지표 체계적 관리로 사업자 책임성 강화
  • (구매상한준수 지표 개발·관리) 구매상한준수 지표(핵심 관리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자별 온·오프라인 구매상한준수 관련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운영

    * 세부사항은 1-1. 핵심 관리지표 발굴·관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참고

  •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구매상한준수 지표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페널티) 총량 증액, 부담금 감면, 건전화평가 가점 등 / 총량 감액, 건전화평가 감점 등

  • (실명구매율 지표와 목표 연동 운영) 구매상한 준수율 우수시 실명구매 확대 목표를 소폭 조정

    * 구매상한 준수율↑→실명구매 확대율↓(소폭 확대) / 구매상한 준수율↓→실명구매 확대율↑(대폭 확대)

기대효과

  • 사행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구매상한제도 개선으로 불법도박 시장으로 유입되는 원인 제거 및 만성적인 미준수 문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