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8년]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 제1차(’09~’13, ’08.11월 발표),
제2차(’14~’18, ’14.2월 발표),
* 제3차(’19~’23, ’18.11월 발표,
’20.8월 수정계획 발표)
제3차 종합계획(‘18~’23년)이 ‘23년 완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년)」 수립
-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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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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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 도박 부작용 (중독, 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 사행사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불법도박 감시 강화
실 태
- 불법도박 시장규모가 3년새 25% 증가한 가운데, 온라인
도박이 크게 증가(55%)하며 도박 심화, 청소년 도박문제 등
사회문제로 지목
*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2)) ▲ 불법도박 시장규모: (’19)82조원→(’22)103조원, ▲ 온라인도박 시장규모: (’19)24조원→(’22)38조원
- 도박사이트가 모든 종류의 도박을 제공하는 백화점式으로 변모함에 따라, 각 사행산업사업자별로 감시하는 현행 체계의 비효율 문제 제기
- 매년 새로운 유형의 불법도박이 발생* 하여 법률
검토·대응 방안 등 조치 중이나, 일시적인 조치로 인해 종합적 대응에는 한계
* FX마진거래(’20) → 불법파워볼(’21) → 불법해외복권(’22) → 불법홀덤펍(’23)
세부과제
- ① 불법온라인도박 대응 강화
- 온라인도박 통합 대응체계 구축
- (불법온라인도박 감시 통합센터*(가칭) 신설) 사업자의 감시 기능과 사감위의 불법신고센터 기능을 통합하여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운영체계 개편
* 향후 통합신고센터로 확대 개편 추진
- (신고포상체계 통일) 사업자별 운영되는 신고포상금을 통합해 통일된 포상체계를 마련하고, 통합된 신고데이터를 통한 시너지 창출 모색
- (불법온라인도박 감시 통합센터*(가칭) 신설) 사업자의 감시 기능과 사감위의 불법신고센터 기능을 통합하여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운영체계 개편
- 불법도박사이트 탐지 역량 강화
- (불법도박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으로 전사업자의 감시 데이터 저장·분석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 확립
- (불법도박사이트 탐지 및 추적 고도화) 새로운 탐지기법 도입, AI기반 불법도박사이트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 구축
-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
- 불법도박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
방심위의 서면의결 또는 전자심의*, ▲ 사감위가 직접 차단 역할 수행 등 제도 개선**
* (방통위법 개정안)조명희의원 대표 발의(’20.11.6), 성일종의원 대표발의(’21.3.8)
** 위 개정법안 처리 상황 등 필요시 사감위 직접 차단 권한 부여 법 개정 추진
- 기존 사이트 차단보다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불법도박 이용계좌 거래 정지 제도 도입
- 수많은 사이트 중 활성화된 사이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요청 방안 마련
* 사이트 홍보 진행 여부 등 정보를 통해 활성화 여부를 판명하고, 청소년 이용이 확인된 경우도 신속 차단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 검토 가능
- 불법도박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
방심위의 서면의결 또는 전자심의*, ▲ 사감위가 직접 차단 역할 수행 등 제도 개선**
- ② 신고활성화
- (신고포상금 확대) 대규모 불법도박 운영조직에 대한
내부자 신고 등 양질의 신고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및
예산** 지속 증액
* 신고포상금 최대 금액: 사감위 5천만원, 스포츠토토 2억
** 포상금 예산 : (’19년) 1억원 → (’20년) 3억원 → (’23년) 4억원
-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온라인 신고 홍보를 연중 상시로 실시(현행 연 2회)하고, 시기별로 유형·테마를 설정하여 전략적 홍보 시행
- ③ 신종 도박범죄 대응 강화
-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효과적 대응) ▲ 신종 도박범죄 현황 등 정보 공유 및 기관별 역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를 통한 법률 검토, 법 개정 방안 등 실효적·종합적 대응
기대효과
- 온라인불법도박사이트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전체 불법도박 시장 확산을 차단하고, 청소년들의 도박 접근성도 억제
- 신종 도박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회문제 예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