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8년]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 제1차(’09~’13, ’08.11월 발표),
제2차(’14~’18, ’14.2월 발표),
* 제3차(’19~’23, ’18.11월 발표,
’20.8월 수정계획 발표)
제3차 종합계획(‘18~’23년)이 ‘23년 완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년)」 수립
-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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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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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 도박 부작용 (중독, 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 사행사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사행산업 이용자 중독예방 강화
실 태
- (선제적 예방의 중요성) 도박중독자를 치유해서 단도박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 일반인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비용-효과 측면에서 효율적, 국민건강권 보호 측면에서도 선제적 예방이 중요
- (건전함의 기준 개발 및 안내) 이용자들에게 건전베팅을 안내하지만 ’건전‘ 기준에 대한 체계적 가이드라인 부재
세부과제
- ① 책임도박 시스템 마련
- 책임도박 가이드라인 및 프로그램 개발
- 이용자 대상 도박 성향, 소비정도 등의 판단을 도와주는 책임도박 가이드라인 개발
- 사업자는 사전제한제도(시간한도, 순손실금액 한도 등 설정), 자기출입제한 등 이용자 자기통제 프로그램 개발 후 체계적인 관리 및 실효적 운영
- 업종별 저위험 가이드라인 개발
- 이용자가 지출액, 출입횟수, 게임종류 등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조건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는 업종별 가이드라인 개발하고, 이 이상은 위험함을 안내
- 사행산업 종사자 행동강령 개발
- 사행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동강령 개발
- 사업자는 직원 교육을 통해 사행산업 종사자의
문제도박 인식 제고 및 문제도박자 대처 역량* 강화
* (예시) 문제도박 징후 사전 인지, 문제도박자 조치 방법 등
- (책임도박 홍보도구 다양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키오스크 설치 등을 통한 책임도박 안내 및 홍보 다양화
- ② 최초 이용자 중점 관리로 중독 위험군 전이 예방
- (최초 이용자 중점관리) 사업자는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최초 이용자 중점관리를 통해 사행산업을 레저문화로 즐길 수 있도록 유도 및 예방교육을 통해 위험군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전관리
- (최초 이용자 대상 교육체계 개발) 최초 이용자 대상 사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책임도박 및 저위험 가이드라인 안내, 도박중독 위험성 경고 등) → 교육 수료 후 지속적으로 책임도박 방식으로 베팅시 개인 대상 인센티브 제공
- ③ 이용자보호 지표 체계적 관리
- (이용자보호 지표 개발) 온라인 구매 등 새로운
환경변화 속 이용자보호 관리체계 강화 유도가 필요한바, 이와 관련한
이용자보호 핵심 관리지표를 개발
* 세부사항은 1-1. 핵심 관리지표 발굴·관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참고
- (이용자보호 지표 운영·관리) 업종별로 합리적인 연도별 이용자보호 목표치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 여부 관리·감독,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페널티) 총량 증액, 부담금 감면, 건전화평가 가점 등 / 총량 감액, 건전화평가 감점 등
기대효과
- 책임도박 시스템 마련을 통한 국민들의 책임도박 이해도 제고 및 책임도박 문화 확산
- 이용자보호 강화를 통해 온라인 발매제 시행에 따라 우려되는 이용자 과몰입 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 및 사업자 책임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