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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발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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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2024년~2028년]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 제1차(’09~’13, ’08.11월 발표), 제2차(’14~’18, ’14.2월 발표),
* 제3차(’19~’23, ’18.11월 발표, ’20.8월 수정계획 발표)

제3차 종합계획(‘18~’23년)이 ‘23년 완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년)」 수립

비전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

목표
  •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 도박 부작용 (중독, 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 사행사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4-3

민·관 합동 도박문제 대응체계 강화

실 태

  • 심각해지는 도박문제 대응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협업체계 강화 필요
  • 도박문제를 주로 사회·복지·심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도박문제 정책 관련 통합된 시각에서의 다각적 검토 미흡
  • 도박문제 관련 정책, 주요사업, 소식, 교육자료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통합정보 포털 부재, 국가적 차원의 도박문제 관련 통합 정보제공 체계 마련 필요

세부과제

  • ① 청년층 도박문제 관련 민·관 협업 시스템 강화
  • 사회(대학·군·공공기관 등)와 협업하여 예방사업 추진
    • (대학) 대학 내 건강·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예방사업 추진
    • (군 부대) 군인 도박문제 실태조사,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군내 대응체계 구축
    • (공공기관) 공공분야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에 도박문제 예방 내용 포함 추진

      *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유치원,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필수로 연 1회 각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임

  • ② 도박문제 전문가 협의체 구성
  • 의학적 치료* 차원, 디지털 기술**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도박문제를 접근하는 협의체 구성하여 현재 상담 위주의 접근방식에서 확장

    *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관련 전문가 및 관련 학계(정신건강학, 인지심리학 등)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상담, 예방 등) 관련 전문가

  • ③ 도박문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용 확장
  • (정보 통합 및 대국민 제공) 기존 개별 홈페이지에 산재된 도박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각종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

    * 현재 사감위 홈페이지, 예방치유원 홈페이지, 도박문제 통합정보시스템 등 별도 운영 중

    ** 예방교육 콘텐츠, 홍보·캠페인 프로그램, 치유·재활 프로그램, 주요 통계 등

  • (관계기관 연계 운영) 관계기관*의 교육시설·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여 정보제공자 및 사용자의 편리성을 최적화한 시스템 마련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 (온·오프라인 맞춤형 정보 제공) 환경변화에 맞춘 온·오프라인 서비스 통합 제공 및 대상자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등 제공

기대효과

  •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도박문제 통합 대응
  • 도박문제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대국민 정보서비스 질 제고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도박문제 관련 대응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