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8년]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 제1차(’09~’13, ’08.11월 발표),
제2차(’14~’18, ’14.2월 발표),
* 제3차(’19~’23, ’18.11월 발표,
’20.8월 수정계획 발표)
제3차 종합계획(‘18~’23년)이 ‘23년 완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년)」 수립
-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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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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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 도박 부작용 (중독, 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 사행사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도박중독 치유·재활 서비스 내실화
실 태
- 사업자가 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치유·재활 기능까지 부담하면서 예방치유원과 사업자 역할 중복에 대한 불만 제기
- 그간 도박중독의 원인을 주로 사회, 환경, 심리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설계하였지만, 이제는 도박중독을 질병 차원에서 접근하는 치유(치료)·재활 확장 필요
- 도박중독 상담시설이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있어,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시 모두가 쉽게 방문하기에는 지역적 한계 존재
세부과제
- ① 예방치유원과 사업자 역할 분담
- (사업자) 일반인·저위험군 대상 예방 집중
- 사업자는 일반인·저위험군 대상 적극적인 1차 예방(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최초
이용자가 고위험군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전 방지, 건전한 영업장 분위기 형성 등
* 건전화평가에서도 치유·재활 관련 평가지표 삭제 검토
- 사업자는 일반인·저위험군 대상 적극적인 1차 예방(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최초
이용자가 고위험군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전 방지, 건전한 영업장 분위기 형성 등
- (예방치유원) 예방 외 중위험군·문제도박자 대상
치유·재활 기능 강화
- 예방치유원은 중위험군·문제도박자 대상 치유·재활(2차·3차 예방) 역량 강화 및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치유·재활 프로그램 등 제공
- ②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 확충
- (지역센터 신설) 17개 광역시도 및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울산, 세종, 전남 등)에 단계적 설치 추진
- (연계기관 활용한 접근성 개선) 각 지역의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국 240개), 대학 내 건강·상담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서비스 접근성 개선
- ③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 확장
- (치유‧재활 강화) 전문 협력체계 구축과 단계별 치유서비스 고도화* 및 회복
네트워크 확대 등 새로운 회복 패러다임으로 촘촘한 회복 기반 조성
* (0.5단계)조기개입-(1단계)상담-(2단계)주간집중재활프로그램-(3단계)단기거주시설
** 휴먼라이브러리(사람책) 등 회복자 네트워크 확충으로 지역사회 회복문화 확산 및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치유재활 서비스 연계체계 고도화
- (치료 연계 강화) 지역 센터별 이용자의 정신건강의학과
공존질환 등 치료연계를 통한 위기상황 대응 및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등 전문가그룹과 연계 강화
* 지역센터 소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후 위기상황 대응 지원
- (맞춤형 회복 강화) 심각한 도박문제자 대상으로 주간 회복서비스(2단계), 및 치료공동체*
집중 프로그램 운영(3단계) 등 맞춤형 회복 지원으로 조기 일상
회복 지원 강화(단기 거주시설 확보)
* 치료공동체는 사회정신의학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중독자 거주형 치료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도 알코올, 노숙, 청소년 분야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
- (거주재활시설 운영) 도박중독자의 수요 및 중독
정도에 대응하는 거주 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치료수준별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활 효과 향상 도모
* 단기거주 재활프로그램 성과(’19년, 1개월, 134회 프로그램 6명/63백만원) : 주간 재활에 비해 치료 만족도 7점 상승(63점→70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6점 상승(57점→60점)
- (거주재활시설 운영) 도박중독자의 수요 및 중독
정도에 대응하는 거주 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치료수준별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활 효과 향상 도모
- (디지털 서비스 구축) 디지털 치유서비스 플랫폼(화상상담) 확대 등 ICT활용 콘텐츠 개발 확대로 서비스 접근성 및 일상화된 도박문제 자기관리 훈련 강화
- ④ 문제도박자 통합관리를 통한 사전·사후관리 강화
- (문제도박자 이용제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합법 사업장
출입자에 대한 문제도박자 이용제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영업장
출입제한 조치(현행 사행사업자별 자체 관리)를 사감위 차원에서 통합
관리
* 출입기록 정보 공유, 제한 신청 또는 조치된 자가 타 사업장에 출입 못하도록 통합 관리
** 이용자 출입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위한 법령 개정 필요
- (중독자 추적연구 기능 도입) 도박중독자 추적연구를 통해 단도박 유지 여부 등 확인 등 사후관리, 도박중독증세를 보이는 이용자 추적 연구조사 및 행동분석을 통한 이용제한 등의 사전조치
- ⑤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고도화
- (청소년 도박문제 종합평가 도구 개발) 청소년 도박문제
평가도구 개발을 통해 표준화된 도구로 청소년 도박문제 파악 및 대응
추진
- 온라인 도박 관련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치유서비스 제공
-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강화) 고위험 청소년 대상
치유프로그램을 학교 및 청소년 센터 등과 연계*하여 확대하고,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온라인도박 위험군 치유 회복을 위한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여성가족부 운영) 지원 연계 등
** 청소년 도박중독의 위험성 및 대처방법 등
기대효과
- 도박중독 치유서비스 정책 확장 및 문제도박자 통합관리를 통한 건강한 사회 조성
- 지역센터 추가 신설 및 연계기관 활용한 접근성 개선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도박중독 치유·재활 수요까지 포괄하여 지역적 한계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