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8년]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 제1차(’09~’13, ’08.11월 발표),
제2차(’14~’18, ’14.2월 발표),
* 제3차(’19~’23, ’18.11월 발표,
’20.8월 수정계획 발표)
제3차 종합계획(‘18~’23년)이 ‘23년 완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년)」 수립
-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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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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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 도박 부작용 (중독, 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 사행사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사행산업의 레저문화 정착 유도
실 태
- 사행산업의 여가레저문화 기능 개발은 제1차 종합계획 상 사행산업 패러다임 전환 전략이었으나 지난 15년간 추진 미흡
- 일반적으로 사행산업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주로 알려져 국민들은 사행산업을 부정적 존재로 인식
* 기금납부를 통한 공익사업 재원 마련, 세수증대 효과, 고용창출, 외화획득, 여가공간 제공 등
** 도박중독자 발생, 범죄 증가,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정 파괴 및 건강 악화, 사회적 비용 증가
세부과제
- ① 사회환원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건전레저 기반 확충 유도
- (일반국민 대상) 영업일에만 개방하는 등 형식적으로
설치한 복합문화시설 수준 탈피하고, 기존 시설·사업 재정비 및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사회 환원형 공간* 조성
* (예시) 경주류 영업장 공원화(산책길 조성), 영업장 내 (야외) 결혼식장 대관, 경정장 보트 체험, 업종별 특성(말, 소, 자전거 등)을 활용한 테마 카페 조성 등
- (지역주민 대상) 지역주민 수요*에 맞춘 공간, 시설
및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통해 미경주일에도 고정적으로 개방하는 등 지역주민 사교장소로 영업장 활용 유도(건전화평가
반영)
* (예시) 지역주민 문화센터(문화강좌 연계), 지역주민 피트니스센터(요가 등), 유아 놀이공간(공동육아방, 어린이도서관, 키즈카페 등), 반려동물 놀이공간(훈련공간 등) 등
- ② 고객층 패러다임 전환으로 건전문화 확대 유도
- (가족대상 레저콘텐츠 다양화) 사업자는 신규 레저사업
확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한 가족고객 이용객의 할(체험) 거리*, 볼거리**, 먹거리(푸드트럭 행사 등) 등
사업 다양화
* 승마체험, 보트체험, 숲체험, 동물교감(말, 소), 놀이기구 등
** 쇼케이스, 콘서트, 문화공연 등
- ③ 부담금 감면을 통한 건전레저 사업 지원
- (부담금 감면) 사업자의 건전레저 기반 확충, 건전문화 정착·확산 성과 등에 따라 부담금 감면 검토
기대효과
-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행산업의 순기능(사회환원)을 레저기능 강화를 통해 직접 체감하도록 유도, 이를 통한 사행산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 사업자는 레저콘텐츠 다양화로 가족고객 등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해 사행산업 매출 감소 대응 및 사행산업의 건전문화 정착